제 1 장 (총칙) |
제 2 장 (회원) |
제 3 장 (조 직) 6조(임원 및 운영위원) : 본회는 다음의 임원과 임원진에서 임명하는 운영위원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(1)회장 : 1명 (2)운영위원회 : 운영위원장 1명 및 다수의 운영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. (3)총무위원회 : 총무위원장 1명 및 다수의 총무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. (4)경기위원회 : 경기위원장 1명 및 다수의 경기위원을 구성살 수 있다. (5)고문단 : 전임회장은 모두 고문단으로 자동편입된다. |
제 4 장 (직 무) 제7조(직무)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 (1)회장 :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하며 제반회의 의장이 된다. (2)운영위원장 : 회장의 일을 보조하며, 회장 부재시 운영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. (3)총무위원장 ① 본회의 연간운영 일정 및 내용을 주관한다. ② 본회의 회원, 회비 및 회계관리를 한다. ③ 본회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. ④ 정모 및 정기행사시 비용관리를 한다. ⑤ 본회에 대한 대외 홍보 활동을 한다. ⑥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한다. (4)경기위원장 ① 정기모임 (번개라운딩 포함) 개최 및 진행을 한다. ② 회원 핸디 관리를 한다. ③ 경기 규정 및 규칙 관리를 한다. ④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업무를 한다. |
제 5 장 (모임) 제8조 (종류 및 소집) 각종 모임에 대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며, 이를 읽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회원 본인이 감수한다. (1)정기총회 : 매년 12월 중에 송년회와 함께 개최한다. (2)임시총회 :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또는 회원 1/3인 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. (3)운영위원회 : 임원회는 매분기 3,6,9,11월에 개최한다. 3월과 9월 회의는 정모 후 진행하고 6월과 11월 회의는 별도 진행한다. 또한 추가적으로 사안에 따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또는 본회 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. (4)월례회 :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진행한다. 단, 운영위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(5)번개 라운딩 : 정모 불참회원 및 희망 회원을 중심으로 수시로 실시한다. (6)기타 모임 : 필요시 회장, 임원진 및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. 제9조 (불참)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회의 행사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행사 성격에 따라 총무위원장 (본회 내부행사)이나 경기위원장 (월례회 및 번개 라운딩)에게 행사 1주일전 통보하여야 한다. 본 규정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은 경기위원회 규정을 따른다. 제10조 (시상) 정기모임 시상은 경기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. (경기위원회 규정 참조) |
제 6 장 (재정) 제11조 (재정 구성) (1)본회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구성한다. ① 연회비 ② 찬조금 ③ 기타 수입금 (2)찬조금은 필요에 따라 임원진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금할 수 있다. 제12조 (기금운영) 수입금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은 정모 및 번개비용 지원, 경조사지원 및 인정되는 범위 내의 대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급될 수 있다. (1)정모지원 : 행사 당일 발생되는 총비용의 일부를 사전 계획하여 지원한다. (2)번개 및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행사 :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지원한다. (3)경조사 지원 : 본인, 처, 부모, 처부모 및 자녀에 대한 경조사의 경우에 3단 조화 및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고, 경조금은 회원 자율에 의한다. (4)기타 기금 사용의 내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 |
제 7 장 (제명 및 탈퇴) 제13조 (제명)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무이사의 임시임원회의 개최 요청을 회장이 수락 후, 임원회의시 재적인원 2/3이상의 제명 찬성이 있는 경우, 또는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회에서 제명한다. (1)본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회원 (2)본회를 비방 및 모략하여 본회의 대내외적 신뢰도에 문제를 발생시킨 회원 (3)회원 간 문제를 야기하거나 분열을 조장하여 본회 결속을 저해한 회원 (4)장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치 아니하거나 그에 준하는 연회비 장기 미납한 회원 제14조 (탈퇴) 본회 회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이 탈퇴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되지 않고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실된다. 또한 재입회시 신입회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다. |
제 8 장 변경 및 고시 제15조 (변경) 위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. (1)본회 운영에 정상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때 (2)발의된 규정변경등에 대하여 회원 과반수 출석및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할 경우 제16조 (고시) 본회의 임시회의 또는 정기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항 중 회원전체에 공지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시하여 본회의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제고한다. (1)임시총회 등 비정기 회의에서 회칙 개정 또는 회원 제명 등의 안건을 결정한 경우회의 안건, 참석 인원 명단 및 참석 인원별 찬반 여부 함께 공지한다. (2)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 또는 회원 제명등의 안건을 경정한 경우 회의 안건, 참석 인원 및 전체 찬반율을 공지한다. |
[ 부 칙 ] 제1항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사항은 사회의 통상 관습에 의거 임원회에서 의결 처리한다. 제2항 본회 회칙은 가결 즉시 시행한다. |